환불 및 회생채권 신고 안내

신청 시 입력하신 정보로 [진료기록사본, 일자별진료비영수증, 치료동의서]를 이메일로 발급해 드립니다. 발급된 서류로 직접 회생채권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결제 방식에 따른 보전 경로 안내

환불 산정 금액에 대해 결제 방식에 따라 보전 경로가 달라집니다.

① 카드 할부 결제 — 할부항변권 행사 (권장)

카드 할부로 결제하신 부분 중 아직 할부금이 남아있는 부분은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시면 카드사로부터 직접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회생채권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 요청 내용]
"할부항변권 행사 요청"
• 가맹점: 연세파미에치과의원 (623-09-03195)
• 사유: 가맹점 폐업으로 용역 미제공
• 조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② 현금·일시불·계좌이체 — 회생채권 신고

카드 할부 외의 결제 부분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시면 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됩니다.

※ 카드 할부 결제와 다른 결제 방식이 혼합된 경우, 할부 부분은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나머지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회생채권 신고 안내 (할부항변권 외 부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실 금액은 환불 산정 금액에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 금액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직접 회생채권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없다고 누락된 것이 아닙니다. 환불금액을 산정받으신 분은 환불안내금액으로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채권액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5일까지는 모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온라인 신고 (권장)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하셔야합니다!
  • 서류제출 "회신서등 제출" →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 "회생채권 신고서" → "채권자" → 회생채권 신고서
  • 서울회생번호 - 사건번호(2026 회단 1019) 입력 후 신고서 작성·제출
[회생채권 신고 시 기재 정보]
• 채권구분 : 채권
• 발생원인 :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채권
• 원금 : ____ 만원 (할부항변권 외 부분)
• 의결권액 : ____ 만원 (채권 금액과 동일)

② 방문 신고

  • 서울회생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첨부 서류

신고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 회생채권 신고서 (온라인이면 첨부 필요없음)
  • 채권 증빙 서류:
    • 진료비 수납 영수증 사본 (이메일 발송 예정)
    • 진료동의서 사본 (이메일 발송 예정)
    • 카드 결제 내역서 또는 계좌 이체 내역서
    • 신분증 사본

※ 진료비 수납 영수증, 진료동의서는 신청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류 발급 정보 입력

연세파미에치과(이하 '본원')는 환불 및 회생채권 신고를 위한 서류 발급 업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수집 항목: 성함,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환불 신청금액
2. 수집 목적: 진료기록 사본, 영수증 등 증빙 서류 발급 및 본인 확인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 업무 처리 완료 후 1년 보관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4. 동의 거부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서류 발급 및 안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